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바로 출생신고 입니다. 출생신고를 하고,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 이후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
생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과태료가 크진 않지만 이왕 신고할 거 기간 내에 신고해서 몇 만원 아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
- 7일 미만 초과 : 1만원
- 1개월 미만 초과 : 2만원
- 3개월 미만 초과 : 3만원
- 6개월 미만 초과 : 4만원
- 6개월 이상 초과 : 5만원
출생신고 방법
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시청보다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더 빠르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.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경우, 현장에서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과 혜택에 대해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니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한 병원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병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니,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등록 가능한 병원인지 아닌지는 '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'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온라인 신고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, 출산혜택 신청은 또 별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
출생신고 준비물 (오프라인)
- 출생 증명서 (병원에서 발급)
- 출생 신고 증명서
- 부모 신분증
- 아기 이름 (한자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출생 신고 증명서가 있는데,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. 특히 아이의 이름은 한자 포함에서 작성을 해야하는데, 이 때 잘 못 작성하게 되면 개명 신청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니 꼭 틀리지 않고 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.
출생신고 처리기간
준비물을 모두 갖추어 제출만 하면 10여 분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.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바로 자녀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가족관계증명서에 적용되는데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리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 실제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현재 출생신고 적용기간 중이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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